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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녀 240, 두 자녀 480 주는 지원금의 정체는?
요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 자녀 240, 두 자녀 480 주는 지원금”이라는 말을 자주 보셨죠?
처음 들으면 ‘어떤 지원금이지?’ 싶은데요.
사실 이건 바로 ‘양육비 선지급제도’와 관련된 국가 지원금이에요.
오늘은 이 제도가 무엇인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부모가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먼저 일정 금액을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예요.
즉, 한부모 가정이나 양육비를 체납당한 분들을 위한 ‘긴급 지원 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 1년 기준으로 240만원(20만 × 12개월)
두 자녀일 경우 480만원까지 지원 가능 가정 형편이 어렵고 양육비 미지급 기간이 길수록 이 제도가 큰 도움이 되죠
지원 대상은 누구일까?
양육비 선지급을 받으려면 단순히 “양육비를 못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어렵고,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양육비 채권자일 것 → 즉, 법원 판결이나 조정으로 양육비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어야 해요.
2️⃣ 양육비를 실제로 받지 못한 경우 → 일정 기간(보통 2개월 이상) 양육비가 체납된 경우 대상이 됩니다.
3️⃣ 소득 기준 충족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4️⃣ 자녀 연령 조건 → 미성년 자녀, 보통 만 18세 이하까지만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양육비 선지급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방문, 또는 우편 접수 가능)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양육비 관련 판결문, 조정조서, 합의서 등
양육비 미지급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계좌내역 등)
소득 및 재산 증빙자료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알아두면 좋은 점
양육비를 먼저 지급받더라도, 이후 상대방(채무자)에게 정부가 대위청구를 합니다.
즉, 정부가 대신 지급해주고 나중에 그 사람에게 다시 받아내는 구조예요.
자녀 수가 늘수록 지원 금액도 늘어나므로 신청 시 자녀 수와 미지급 기간을 반드시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현재 양육비 지급 판결이 없더라도, 법원 조정이나 소송을 통해 권리를 확보하면 신청이 가능해요.
“한 자녀 240, 두 자녀 480”이라는 문구는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아이를 홀로 키우는 부모에게 국가가 내미는 손길이에요.
혹시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해 고민 중이시라면, 망설이지 말고 양육비 선지급제도를 꼭 알아보세요.
작은 금액 같지만, 매달 꾸준히 받는 20만원이 아이를 돌보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