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소화기 12월 출고는 의무, 그 전 출고는 권고! 5인승 차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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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소화기 12월 출고는 의무, 그 전 출고는 권고! 5인승 차종 확인하세요!

by 캔디엄마 2024. 12. 5.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해당되는 차종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차량용 소화기 의무

 

5인승 차종류

 

 

 

5인승 차종류

 

이 외에도 5인승 이상의 승차 정원을 가진 차량은 모두 해당됩니다.

 

차량의 승차 정원은 자동차 등록증이나 제조사 제공 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부24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 적용 대상은?

 

 

  • 2024년 12월 1일 이후 제작, 수입, 판매되거나 소유권이 변경된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
  • 기존 등록 차량은 소급 적용되지 않으나, 안전을 위해 소화기 설치를 강력히 권장합니다.

 

 

설치해야 할 차량용 소화기 종류는?

 

 

'자동차 겸용' 소화기 필수

  • 일반 분말소화기가 아닌, 차량 환경에 적합한 진동 및 고온 시험을 통과한 '자동차 겸용' 소화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 '자동차 겸용'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주의할 점

  • 일반 분말소화기 또는 에어로졸식 소화기는 법적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 위치와 관리 방법

 

설치 위치

  • 화재 발생 시 신속히 사용할 수 있도록 운전석 근처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소화기 관리

  • 정기 점검: 압력 게이지를 확인하여 정상 범위에 있는지 주기적으로 체크하세요.
  • 유지 보수: 사용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반드시 새 소화기로 교체하세요.

 

 

벌칙 및 검사 규정

 

 

정기검사 시 확인 사항

  • 차량 정기검사에서 소화기 설치 여부를 확인하며, 미비치 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 위반 시 처벌

  • 완성차 업체나 차량 판매자가 소화기 설치 의무를 위반하면,
  •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차량 화재 예방,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차량 화재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승차 정원과 상관없이, 소화기 설치는 나와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5인승 이상의 차량 소유자라면 반드시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여

화재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안전한 차량 운행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세요! 🚗